행정해석
사실상의 이직사유로도 수급자격이 있으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
- 번호
- 인트라넷 2000-0126
- 일자
- 2002-08-22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부정수급자 조사과정에서 실제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및 이직사유 정정 가능 여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자의 실제 이직사유가 임금체불 2개월이상의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이 분명할 때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수급으로 보아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업주의 이직사유 허위신고 사실은 고용보험법 제86조(과태료) 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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