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
- 번호
- 인트라넷 2000-0207
- 일자
- 2002-04-24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동일 사업주와의 관계)
나. 아파트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측과의 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종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받아 계속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이전될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됨을 이유로 임의퇴직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른 사업주와의 관계) ?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온 경우 등으로서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실질적인 퇴직사유는 아니므로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조건의 변동 등 실질적인 퇴직사유에 의한 일반적 수급자격 판단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종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 계속 고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는 종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남게 되므로 근로자가 임의퇴직할 경우 종전 업체에서의 이직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즉,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고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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