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결혼준비를 위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 번호
- 인트라넷 2000-0211
- 일자
- 2002-04-30
결혼으로 인해 주소를 이전하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 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회사관행상 종전에 다른 여직원들도 결혼을 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었던 경우 등 객관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제2조제16항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제2조제12항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귀문의 경우,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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