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시전후의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
- 번호
- 인트라넷 2000-0217.
- 일자
- 2002-06-12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대기기간 14일)을 받았으나 다음번 실업인정일 사이에 직업훈련을 받게 될 경우 훈련기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할 때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이 실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매 2주마다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나,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활동에 갈음하여 훈련수강증명서에 의하여 월1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개시전후에 대기한 기간(14일 미만에 한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동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은 훈련기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기간에 대하여 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할 때 함께 실시할 수 있고, 수급자격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