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시 수급자격 여부...
- 번호
- 인트라넷 2000-0219
- 일자
- 2002-04-30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거주지를 군산으로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4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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