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기재취직수당에 있어서 이직전 사업주의 범위(Ⅱ)...

번호
인트라넷 2000-0228
일자
2002-08-21

최종 이직사업 및 직전 이직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직전 이직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바,

최종 이직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직전 이직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직전 이직사업주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전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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