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만기하선 선원의 수급자격 여부...

번호
인트라넷 2000-0229
일자
2002-04-30

만기하선 후 상당기간의 휴가를 보내고 다시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에 있어서 휴가 후 재승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선할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

귀 문의 내용만으로는 만기하선 후 상당기간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고용관계의 유지여부를 알 수 없으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상당기간 임의로 휴가를 보낸 후 재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상당기간의 휴가 후 재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가능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즉, 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온 경우 등으로서 승선계약의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선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실질적인 하선사유는 아니므로 수급자격여부는 근로조건의 변동 등 실질적인 하선사유에 의한 일반적인 수급자격 판단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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