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장이 폐업되고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방법...
- 번호
- 인트라넷 2000-0302
- 일자
- 2002-04-10
피보험자격취득신고는 되어 있으나 사업장이 폐업되어 이직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수 있는지 ?
사업주의 소재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직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 이직내역 상세 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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