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급여인상 요구 관계로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받고 이직한 자의 수급...

번호
인트라넷 2000-0310
일자
2002-04-30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던 바, 동 권고에 의거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급여인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직사유(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해 이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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