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다 해...
- 번호
- 인트라넷 2000-0317
- 일자
- 2002-05-02
甲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99. 12. 13부로 乙회사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일부가 乙회사로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여 위 '99. 12. 13부터 근로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甲회사에서는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0. 1. 19 해고 예고를 한 뒤 2000. 2. 19 해고를 하였음.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귀 문의 경우 사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회사로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날부터 해고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근로자의 다른 귀책사유 없이 사업의 축소 등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 및 노동부 고시 1997-25호에 의해 동 휴업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임금지급기초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동 휴업기간은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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