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상병급여 청구기간...

번호
인트라넷 2000-0317.
일자
2002-06-25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1999. 12. 21이후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2000. 2. 18 상병급여를 청구한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이내 청구하여야 하나, 수급기간이 당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내 청구할 수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 청구할 수 있음.

귀 문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특별연장급여 시행종료로 특별연장급여를 받게 될 수 없게 되었다면 동 급여의 수급기간은 특별연장급여 시행종료일인 1999. 12. 31에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특별연장급여 시행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인 2000. 1. 30까지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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