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번호
인트라넷 2000-0608
일자
2002-08-21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신고지연 등으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되고 있음. 이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전이라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수급자격자가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다면 당해 수급자격자가 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직하였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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