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급자격자의 명의로 타인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부정수...
- 번호
- 인트라넷 2000-0620
- 일자
- 2002-08-22
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사업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배우자가 참여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도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귀 문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참가신청자와 실제 참가자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공공근로사업시행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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