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이전으로 인해 통근비용이 과다하여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 번호
- 인트라넷 2000-0722
- 일자
- 2002-04-30
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 있어서 통근소요시간 계산의 기준은 ?
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 미만되는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되었으나 교통비와 식비가 급여의 1/3 ∼ 1/2이상 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위 왕복소요시간은 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함.
<질의 "나"에 대하여> 사업장의 이전으로 교통비와 식비가 급여의 1/3 ∼ 1/2이상 되게 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제1항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나 동조 제19항의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