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개모집에 의해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
- 번호
- 인트라넷 2000-0722.
- 일자
- 2002-08-21
통합방송법에 따라 甲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폐업되고, 乙방송위원회가 새로이 설립되면서 乙방송위원회는 甲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사용하던 시설·설비 및 그 임차권을 양도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때 甲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乙방송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되었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바,
귀 문의 경우 甲유선종합방송위원회가 사용하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아 乙방송위원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다만,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문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되었다면 공개모집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절차 및 甲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채용비율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재취직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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