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고대상이 되는 근로 및 소득의 범위...

번호
인트라넷 2000-0831
일자
2002-08-22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경력을 쌓기 위해 하루 2시간씩 3개월간 무보수로 학원에 나가 강의를 하였을 경우 동 근로제공 사실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유무 및 근로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종사자 포함)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한 경우 등 실업인정규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월80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은 경우 또는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을 얻은 경우 등 실업인정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도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하루 2시간씩 3개월간 강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 실업인정규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동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