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격증을 대여하여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

번호
인트라넷 2000-1007
일자
2002-08-2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자격증을 대여하게 되어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으나 동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자가 동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제적인 근로제공 없이 자격증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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