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정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번호
인트라넷 2000-1230
일자
2002-08-22

부정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

부정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정수급자의 상속인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통지 등의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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