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번호
인트라넷 2001-0110
일자
2002-08-21

6월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조기재취직수당 요건 검토 중 사망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조기재취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이상 남기고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청구인이 사망하여 6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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