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509
일자
2026-08-03

【질의】

●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