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601
일자
2026-10-06

【질 의】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근로자가 휴가(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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