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할 수...
-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018
- 일자
- 2026-08-18
【질 의】
■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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