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지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번호
임금근로시간과-411
일자
2026-08-18

【질 의】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지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성卜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이는 근로자가 계속 특별연장근로를 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시간 근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휴게 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휴식시간에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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