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번호
임금근로시간과-637
일자
2021-11-15

【질 의】

■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회 시】

■ 주휴일은 전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연 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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