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 여부...
-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 일자
- 2020-08-10
○ 귀 사는 상시 300인 이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모별 법 적용 시기 - ㅁ300인 이상 : 2020. 1. 1. ㅁ30인~300인 미만 : 2021. 1. 1. ㅁ5인~30인 미만 : 2022. 1. 1.
○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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