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844
- 일자
- 2019-12-23
○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해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치고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5.27. 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 대법 2000.12.22. 선고 99다10806, 대법 1996.11.22. 선고 95다36695 등)
○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 2018.6.28. 선고 2016다48297)하였으나,
- 동 사건의 사업장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어 12.3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서 이를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마지막 1년간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 간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 이 경우 대법원 판결(2018.6.28.)에서 언급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예:2018.1.1.~12.31.)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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