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 일자
- 2026-09-21
【질 의】
●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날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 공휴일과 겹친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에 따라 이날 공휴일의 유급 적용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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