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현장실습생을 중소기업단축지원금의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해야 하는지...
-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16
- 일자
- 2010-01-11
□질의 배경
○ 현장실습중인 고등학교 학생을 근로자로 보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A사업장에서 B공업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 학생 4명과 ’06.2.10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6년 1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 ’06.2.10)
○ 현장실습기간 중 근로조건(근무시간, 급여 등)은 일반 생산직사원과 동일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은 미 가입으로 고용보험료만 급여에서 공제하였음
□지청의견
<갑설>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와 차이가 없고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현장실습생 전원이 취업하였으므로 졸업 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자로 보고 단축 전 근로자 수 및 신청분기 근로자 수 모두에 포함함
<을설>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향후 필요한 기술,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기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단축 전 근로자 수에 미포함하고, 졸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06.2.10 이후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청분기 근로자에 포함함
○ 중소기업단축지원금의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 일용근로자 및 1주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연 제외된다 할 것임
○ 현장실습생의 경우 통상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고생 신분으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산업체와 학교, 학생간에 표준협약서 체결, 현장실습 및 평가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같은 취지 : 근기 68207-1833, 2002.5.4)
○ 따라서, 중소기업단축지원금의 근로자 수 산정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현장실습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현장실습생이 학교 졸업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후 추가로 고용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귀 지청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