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일자
2009-02-08

○ 2명 내지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근로기준법」적용제외규정을 고려하여 관리업무 종사자 임금을 월 80만원 내외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임.

○ 또한,「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분의 임금(1일 8시간, 주44시간제 적용 시)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 786,480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한편,「근로기준법」제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07년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70%가 적용(2,436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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