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일자
2013-04-22

○ 단체협약에서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 정부에서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귀 사업장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당일(휴일)의 근무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 시간을 부여하거나 조업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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