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매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
-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07
- 일자
- 2010-01-11
□질의 배경
○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매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04년 주40시간제를 채택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매일 1시간씩 거의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여 주44시간 이상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장근무(1일 1시간, 주5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지청의견
<갑설>매일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주40시간제를 조기실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추가 고용이 있을 경우 동 지원금의 대상이 됨
<을설>동사는 사실상 주44시간 이상 근무하여 형식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연장근무수당 부지급 등 근기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서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 6월 이전에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 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주40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귀 질의서를 살펴보면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55조의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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