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원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주40시간제가 당연 적용된 ...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810
일자
2010-01-11

□질의 배경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었을 경우 중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A사는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가 245.66명으로 ’04.9.1부터 ’05.6.30까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05.3/4분기 지원금 신청시점에는 월평균 근로자수가 383.33명으로 증가(상시 300인 이상은 ’05.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지청의견

<갑설>동사업장은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로서 근로시간 단축전 월평균 근로자수(245.66명)를 기준으로 초과인원(24.56명)에 대하여 ’04.9.1부터 ’05.6.30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05.3/4분기 중 월평균 근로자수(383.33명)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규모(상시 300인 이상은 ’05.7.1부터 적용)에 해당되므로 이 시점부터 당연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함

<을설>동사업장은 ’05.3/4분기 신청시점에 월평균 근로자수가 383.33명으로 ’05.7.1부터 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상시 300인 이상)를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개정규정적용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까지(상시 100인 이상 : ’06.7.1적용) 계속 지원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A사의 ’05년 3/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규채용 등으로 동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으로 늘어나 ’05.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법정시행 되는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계속지원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소『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 등에 의거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법률제6974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시행시기까지 일정금액(분기당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위 해당사업장에 대하여는 2005.7.1부터 이미 주40시간제 법정시행시기가 도래되었다면 동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계속지원은 불가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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