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일자
2008-12-21

○○○사는 지난 2006년 12월 청소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낙찰률 하한선 77.999%를 설정하였음. 이에 업체들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78%대에서 낙찰이 되었고 인원이나 임금에 대한 제시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 신규업체가 들어와 확인해 본 결과 종전의 청소용역업체에서 1년 계약금액이 41억원이었는데 새로운 업체에서도 41억(3개 업체)에 불과하여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이 불가능 한 것이었고 인원대비(320명) 최저임금이 미달된 관계로, ○○○사 회사대표를 만나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변경 계약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이에 ○○○사가 최저임금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지「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답변 요청.

○「최저임금법」제6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서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는 행위임.

○또한,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이 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기왕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된 인건비 단가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용역계약 기간과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서 인건비 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간에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최저임금법」으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를 새로이 조정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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