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 번호
- 임금복지과-1085
- 일자
- 2012-10-15
○ 퇴직연금을 도입한 A기업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에 따른 담보대출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담보대출금을 A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 한도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한도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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