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지금 지급대상 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1098
- 일자
- 2012-08-27
○ 학원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여,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 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 측의 구체적인 지시여부,출.퇴근시간의 준수여부, 승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랄 살펴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판단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