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번호
- 임금복지과-1121
- 일자
- 2012-08-20
○ 2009.2.15자로 A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 평균 15일 이상 A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할 경우, A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회사 현방에서 1~8일동안 3~4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가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겨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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