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면직된 조합원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거 복직발령된 경우...
- 번호
- 임금복지과-1174
- 일자
- 2010-04-12
질의1) 우리사주조합원의 면직(’08.10.21. 해고)으로 인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중인 주식 중 개인출연분으로 취득한 주식은 퇴직시점에 인출하여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당시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회사출연 우리사주매입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서 조합계정으로 이체되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중인 상태입니다.
질의2)당시 면직된 조합원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09.4.27.)에 의거 복직발령(’08.10.22.)된 경우, 퇴직 당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서 조합계정으로 이체(회수)된 주식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합니까?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회신1) 우리사주조합원의 면직(‘08.10.21. 해고)으로 인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거 당시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회사출연 우리사주매입분에 대하여 조합이 회수한 것인 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거 ’08.10.22자로 복직되었다면 조합원의 자격도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면직처분에 의거 조합에서 회수한 주식을 퇴직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회신2) 우리사주조합에서 한국증권금융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첨부하여 조합원의 면직처분에 의거 조합이 회수한 주식을 퇴직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면, 한국증권금융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조합회수주식을 원상회복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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