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금 압류의 경우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방법...

번호
임금복지과-1346
일자
2012-09-17

○ 퇴직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채권자의 압류권리를 인정하여 채권자에게 퇴직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퇴직보험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채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중도인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전액 이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퇴직보험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채권자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민사 집행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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