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선원법」적용자의 부담금 수준...
- 번호
- 임금복지과-1376
- 일자
- 2012-09-24
○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원의 급영수준을 「선원법」에 따라 계산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원의 부담금 수준은 「선원법」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에다가 부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납입토록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직위.지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의 적용이 다른 근로자간의 차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과 일반근로자의 경우 「선원법」과 「근퇴법」등 적용받는 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선원은 누진제로 정하고, 일반근로자는 단수제로 정할 경우 선원만 누진제로 정하여야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선원법」과「근퇴법」에서 정한 지급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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