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소적으로 분리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기업형 IRA설정 가능...
- 번호
- 임금복지과-1395
- 일자
- 2009-09-17
○ 회사는 하나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각 사무소 단위로 퇴직연금규약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업형IRA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는 하나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집단 근로자(□□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반수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향후 타 현장아파트관리사무소 근로자 가입시 추가되는 특정집단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규약변경 신고절차를 통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 기업형 IRA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하나의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나,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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