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번호
임금복지과-1593
일자
2012-11-26

○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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