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162
- 일자
- 2013-04-01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모두 수혜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공사 내 복리후생규정에는 선택적 복지 및 주택자금(전세금 포함) 지원의 수혜대상을 일반직원(현장직직원 미포함)으로 정하고 있음.
○ 현장직원관리예규에는 현장직직원(뮤기계약직)도 정규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복지제도(선택적 복지 및 주택자금지원)의 수혜대상에 현장직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를 직접 구속하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장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귀 사에서 운영 중인 주택구입자금(전세금 포함) 등의 보조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혜수준을 달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수혜대상은 법 규정과 같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직 직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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