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급...

번호
임금복지과-163
일자
2012-12-17

○ 사립학교 및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수당도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형IRA에 가입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