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번호
임금복지과-173
일자
2010-04-12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당 사는 2003년 법인의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가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고, 2009년 1월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였는데 동 법의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말하고, 조합계정에 보유 중이던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임을 알려드리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