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번호
임금복지과-1766
일자
2014-06-09

○ 노·사가 임금협정 등에 의거 기존 상여금 및 수당 등을 삭감하고 “부가세환급금”을 “급여”에 포함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부가세환금(월 55,000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자유로이 정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는 그 금품의 재원 또는 명칭만을 이유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및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살펴 그 금품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히 관련되었는지, 은혜적·호의적 금품인지, 실비 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인지 등 임금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해당 임금항목이 최저임금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부가세환급금’은 비록 그 재원이나 명치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수당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하였을 뿐 아니라 경감세액 환급 규모에 따라 감안하여 정산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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