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여부...

번호
임금복지과-195
일자
2013-06-10

○ 구 ○○도시가스주식회사(상장사)는 2009. 10. 1. 기업분할(물적분할)에 의해 여러 사업부문 중 도시가스사업부문, 집단에너지 사업부문, 인터넷 쇼핑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이 ○○도시가스주식회사(자회사, 비상장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홀딩스주식회사(지주회사, 상장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구 ○○도시가스주식회사에는 총 87명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있었으며, 기업분할에 따라 □□홀딩스우리사주조합으로 명칭을 변경 및 신고하였고 □□홀딩스 소속 근로자 1명, ○○도시가스 근로자(신설) 8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설 ○○도시가스주식회사는 상장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장과 공시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신설법인 ○○도시가스주식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가스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여부와 또한 신설 ○○도시가스주식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하여 ○○도시가스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제3항에 따라 □□홀딩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 86명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에게 배정되어 있던 주식이 전량 인출이 가능한 지 여부, 또한 전량 인출이 안될 경우 의무예탁기간이 남은 주식은 어떻게 되는 지 여부

○ □□홀딩스의 관계회사인 신설 ○○도시가스 소속 근로자는 자체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제3항에 따라 □□홀딩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 86명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 다만,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의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의 인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의무예탁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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