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번호
임금복지과-1981
일자
2009-10-17

○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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