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번호
임금복지과-1991
일자
2013-05-20

○ 당사는 2009.9월에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기금을 운영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격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 원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2009. 4. 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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