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적자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

번호
임금복지과-2306
일자
2013-05-06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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