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A두택 매도후 B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2331
- 일자
- 2009-11-17
○ 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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